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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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에도 마플샵에서 굿즈/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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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샵에서 제작해 발송하는 굿즈만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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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굿즈가 아닌 크리에이터 상품을 판매한다면, 아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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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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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년도 동안 판매 횟수가 50회 이상이면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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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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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년도동안 판매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상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