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샵에서 정산액을 출금한 모든 크리에이터라면,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마플샵의 안내 사항은 참고용으로 크리에이터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금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 후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실제로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 총 6가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1.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2. 연말 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개인

  3. 마플샵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개인

    1. 예) 마플샵에서 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직장인 (근로소득)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한 달간

    • 2024년 신고 대상: 2023년 1월(2023년 2월 입금) ~ 2023년 12월(2024년 1월 입금) 출금 신청된 수익에 해당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수익(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 필요

    • PG사 수수료,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최종 지급 금액이 아닌, 출금 신청이 된 수익 전체를 매출로 보고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 마플샵 스튜디오 > 정산 관리 내 [수익]을 기준으로 신고해 주세요.

    • 필요시, [정산 내역 내려받기]를 통해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수익 금액을 정리해 주세요.

  1. 홈택스 전자 신고: https://www.hometax.go.kr

  2. 관할 세무서 방문: 주민등록증,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자료 등 필요한 서류 챙겨 방문

  3. ARS 전화 신고: 유선 1544-9944

  1. 전자 납부: https://www.hometax.go.kr

  2.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

  3.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이나 관할 세무서, 납세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