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물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되는 즉시 권리가 발생하므로,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은 저작물이더라도 누군가가 침해했다면 저작권을 위배한 것이 됩니다.

    • 저작권 등록이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란?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 표장에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색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상표 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1. 타인의 저작물(캐릭터, 사진, 이미지, 폰트, 카피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캐릭터, 동작, 구도, 배열, 표현 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 상표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2. 타인의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3.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거나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1. 허락 없이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2. 이름이 포함되는 등 특정 인물이 명확히 연상되는 경우 (공인, 연예인 등)

      1. 현재 국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그 기준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가이드 안내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트레이싱 및 패러디를 사용하는 콘텐츠

    1. 만화, 영화, 드라마 등 기존에 존재하는 콘텐츠(이하 ‘원천 콘텐츠’)를 인용하였거나, 컨셉 등이 연상 되는 경우

    2. 원천 콘텐츠 또는 특정 인물의 행동 등을 인용하였거나, 이를 패러디하여 해당 콘텐츠 또는 인물이 연상 되는 경우(ex. 특정 안무 및 가사가 동시에 노출되거나, 특정 동작 및 유행어 등이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 등)

    3. 원천 콘텐츠를 로토스코핑 기법을 통하여 사용한 경우

  •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서명, 이미지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 여기서 핵심은 퍼블리시티권에는 단순 초상권뿐만 아닌 성명, 서명, 이미지 또한 포함되어 있어, 유명인의 팬아트, 패러디한 콘텐츠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특정 장면, 콘텐츠를 그대로 대입하여 제작한 경우

  •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그대로 따라 표현되거나, 상품명이나 옵션, 상세페이지 등에 이름이 포함되는 등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가 ‘명확히’ 연상 되는 경우 등

    • 예: 상품명 “아이돌그룹 멤버 OOO의 포스터”

  • Q. 제가 만든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마플샵에서 도안으로 올려 판매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 Q. 제가 만든 디자인이 마플샵 외 다른 플랫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신고하나요?

    • 만약 다른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상품이나 게시글을 발견했다면, 해당 플랫폼 운영사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