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에도 마플샵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마플샵에서 제작해 발송하는 마플샵 상품만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불필요합니다.
만약 마플샵 상품이 아닌 크리에이터 상품을 판매한다면, 아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직전년도 동안 판매 횟수가 50회 이상이면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직전년도 동안 판매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상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