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에도 마플샵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 마플샵에서 제작해 발송하는 마플샵 상품만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불필요합니다.

  • 만약 마플샵 상품이 아닌 크리에이터 상품을 판매한다면, 아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직전년도 동안 판매 횟수가 50회 이상이면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통신판매업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 직전년도 동안 판매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상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